목차
서론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?
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과 4항에 의거하여 병원에서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납부되었다고 확인이 된 경우 환자에게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
-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
- 이후에 상단에 있는 정책센터 -> 국민건강보험 -> 보험급여 -> 의료비 지원 -> 본인부담 환급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^^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.
-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 : 1577-1000
-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: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FAX, 우편으로 접수
-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: 상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신청(가장 간단합니다^^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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