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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!
목차 서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?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과 4항에 의거하여 병원에서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납부되었다고 확인이 된 경우 환자에게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www.nhis.or.kr 이후에 상단에 있는 정책센터 -> 국민건강보험 -> 보험급여 -> 의료비 지원 -> 본인부담 환급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^^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 : 1577-1000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: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FAX, 우편으로 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: 상단의 국민건강보..
2022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