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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이후로 국내,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인데요.
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면세점 주류한도 확인하고 가세요!
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의 면세한도
- 2022년 9월 6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이후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면세한도를 증액하였습니다.
- 전체 면세 한도 : 800달러
- 주류 면세 한도 : 400달러 이하 2병(2L 이내)
- 향수 : 60ml 미만
- 담배 200개비
면세한도 초과시 세금
- 자진 신고 시 : 14% 관세 부과(기존 관세 20%에서 30% 인하되어 14%)
- 미신고 후 적발 시 : 기존 관세 20%에 추가적인 세금 부과
면세한도 초과시 예상 세금 계산하기
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ad/tax/BuyTaxCalculatio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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